안녕하세요, 코워커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절감하며 연금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워커와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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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그 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60~70%가(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일 경우 연령에 따라 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인출하는 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이면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일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Tip.2 연금은 장기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수령은 10년 경과 시 수령한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즉, 연금을 적어도 10년 이상 수령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x70%만 내게 되며, 2020년부터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x60%를 적용받습니다. 즉,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수록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Tip.3 연금은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절감됩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으로 받을 경우, 수령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Tip.4 연금은 12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수령 시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액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됩니다.
만약 연금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수령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ip.5 적립금의 인출순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차감되고,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으로 차감되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과세되므로 인출순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워커와 함께 퇴직연금의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글을 읽어보고 절세를 통해 세금은 덜내고 연금은 더 많이 받아보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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