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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퇴직연금의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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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코워커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절감하며 연금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워커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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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글 보러가기

 

 

 

 

 

Tip.1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은 금액은연금소득세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60~70%(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일 경우 연령에 따라 3.3~5.5% 부과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인출하는 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이면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일 경우 기타소득세 16.5% 적용됩니다.

 

 

 

 

Tip.2 연금은 장기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공식에서 있듯이 연금수령은 10 경과 수령한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즉, 연금을 적어도 10 이상 수령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x70% 내게 되며, 2020년부터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x60% 적용받습니다연금을 장기간 수령할수록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있는 것입니다.

 

 

 

 

Tip.3 연금은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절감됩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으로 받을 경우수령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령에 따라 70 미만은 5.5%, 70 ~ 80 미만은 4.4%, 80 이상은 3.3%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기타소득세 16.5% 적용됩니다.

 

 

 

 

Tip.4 연금은 12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수령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액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됩니다.

 

만약 연금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연금소득이 1,200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수령 시기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ip.5 적립금의 인출순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차감되고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순으로 차감되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간 1,200 초과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과세되므로 인출순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워커 함께 퇴직연금의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글을 읽어보고 절세를 통해 세금은 덜내고 연금은 많이 받아보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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