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흔한 오해 2가지
안녕하세요, 코워커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흔한 오해 2가지에 대해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워커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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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時價)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 중개수수료 · 인지대 등이 해당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토지 · 건물이 아닌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됩니다.
한편,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및 감면 항목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느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Q.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
“5억 8,000만원에 산 아파트, 사정이 생겨 급매로 5억원에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손해보고 팔려니 속이 쓰린데 설마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또 한 해(1.1~12.31) 동안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Q. 양도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될까?
올해 연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파트도 팔아서 양도소득도 1억 정도 얻었어요.
이 경우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 직장인 A씨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입니다.
즉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것과 양도소득과는 관계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코워커와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한 흔한 오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많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