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절세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코워커입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 절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워커와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원문 글 보러가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437117&memberNo=25828090
" 단독명의 공동명의 공제금액 다르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입니다.
흔히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토지는 사업용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나오므로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집값이 얼마든 간에 모든 주택에 과세되지만,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주에게만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주택에만 과세됩니다. 단, 3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단독명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주택 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 "
다주택자가 종부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을) 종부세 대상에 합산하지 말아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첫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오는
안내문에 동봉된 합산배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다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체크리스트 "
다주택자가 종부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①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③ 임대등록을 한 해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이고,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8년입니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았던 종부세를 내야 하고, 해당 세액의 이자상당액만큼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종부세 합산배제, 신규 취득부터 불가 "
그런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종부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워커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절세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부동산 관련 절세법 알고 절약해보도록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