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워커입니다.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코워커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등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해요!
^^^^^^^^^^^^^^^^^^^^^^^^^^^^^^^^^^^^^^^^^^^^^^
▼원문 글 보러가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459294&memberNo=2627616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부양 요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5억 5,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며 형제 ·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도표를 통하여 스스로 피부양자 자격요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직접 자격요건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요건 테스트하기: https://bit.ly/36U230C
" 피부양자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피부양자 신고 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요. 만약 90일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부양자로 올려드리고 있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피부양자 등재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 kr/index.jsp)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또는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워커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등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려보도록해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마철 퀴퀴한 냄새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 5 (0) | 2020.07.23 |
---|---|
출근부터 지친 직장인의 하루 생활 이렇게 하면 해결! (0) | 2020.07.15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설명서] 신용·체크카드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0) | 2020.05.28 |
여기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었다고?? 우리가 몰랐던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음료 (2) | 2020.05.26 |
전기요금 할인부터 월세자금보증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알아보기! (0)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