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워커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워커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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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aishin_blog/221692102775
보험금 납부는 꼬박꼬박 하지만, 막상 보험금 청구는 제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 수습으로도 바쁜데 청구 서류까지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온 보험인만큼 잊지 말고 청구해야겠죠?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 걸까요?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정확히 알기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보험금 청구권에도 이러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현재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소멸기간은 3년입니다(단,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맺어진 보험계약은 2년).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3년이 넘어가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야할까? >
소멸시효를 세는 첫 번째 날짜를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이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추후에 판단이 가능한 후유장애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을 뒤늦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장애에 대한 의사의 확진이 내려진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짜로부터 3년을 헤아립니다.
< 이런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사라진다 >
소멸시효만 지키면 보험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효란 효력 상실을 뜻하며, 보험료를 두 달 연체했을 때 해당 보험은 실효 됩니다.
2개월째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며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려면 처음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연체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워커와 함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정확한 의미와 그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할 건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청구기간을 잘 확인해 늦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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