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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집중호우 피해봤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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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워커입니다.

오늘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에 대해서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워커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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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글 보러가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40461&memberNo=11919328

 

 

 

9년 만의 최장기 장마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 호우까지 더해지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산사태나 침수 등으로 주거 공간을 잃거나 차량 침수 등의 재산 피해를 봤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나 내국 법인이 화재·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파손돼 성실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자산 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손실해야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올 7월에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워커 함께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보았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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