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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빌라 구입 시 확인 안하면 호구된다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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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코워커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쓰던 중 알게 된 빌라 구입 시 주의사항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워커와 함께 알아볼까요?

 

 

 

원문  보러가기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3847&memberNo=2247263

 

 

 

 

1. 실평수

 

제가 구입하려 했던 빌라는 24평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2억 4천만원. 단순 계산해보면 평당 1천만원짜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실평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실평수는 8.x 평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집의 평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봅니다.

전용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다주택 건물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실제 집 내부를 말하죠. 방, 주방, 거실, 현관 등등. 단 전용면적에서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공용면적은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복도, 계단, 출입구 이런 곳들이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급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은 24평이 공급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가 거주하는 곳. 즉, 전용면적이 고작 8평대였던 것입니다. 아마 낮은 층수에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곳이 과다해서 그런 것일 겁니다. 만약 8평대의 집이라면 실제 내가 거주하는 곳은 평당 3천만원이 넘는 것을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집은 너무 비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빌라가 생각보다 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불법 증축

 

빌라 매매를 처음 해보다 보니 빌라의 구조 또는 문제점에 대해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신축빌라를 다니면서 본 것 중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불법 증축이었습니다. 

정말 대부분 아주 당연한 듯 불법 증축을 하더군요. 빌라를 지을 때부터 계획하고 그렇게 만드는 듯합니다.

이런 식이지요. 원래는 외부인 공간을 막아서 실내처럼 쓰는 겁니다. 평수가 조금 늘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연한 불법 증축이고 빌라 매매업자들도 불법임을 인정하고 매수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건 몇 년간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과태료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매년 시청, 구청에서 불법(위반) 건축물로 강제이행금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냥 벌금 내고 버티면 되는가 봅니다.

이 또한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빌라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증축 안 한 빌라를 찾기 어렵더라고요. 원래 외장재처럼 보이지 않는 이질적인 판넬 같은 걸로 공간을 덮어 만든 게 다 이런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워커와 함께 빌라 구입 시 주의사항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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