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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신용카드 소득공제, 출산휴가 비급여…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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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워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있어서 달라진 점을 총정리하여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워커와 함께 알아볼까요?

 

 

원문  보러가기

blog.naver.com/mcst_pr/222203925909

 

 

 

연말정산, 1월 15일부터 시작!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늘었나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에요. 코로나19 경기 대책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렸기 때문이죠. 먼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린 상태에서 적용했어요. 3월에 결제한 사용액에 한해서는 기존의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어요.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과 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통상 1년간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했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또한 30만 원 높아졌어요. 총 급여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각 다른 한도를 적용했는데, 전 구간에서 인당 30만 원 올랐습니다. 7,000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 2,000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금액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됐어요.

 

 

 

세액공제(감면)도 달라진 점이 있는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늘었어요.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 상향했어요. 기본 400만 원 한도에서 6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 늘어났어요. 다만,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거나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사적지 등 서비스 업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소속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은 3년간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의 경우 5년간 9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어요. 기존 임신, 출산, 육아로 제한했던 여성의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는데요.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에서 퇴직 후 3~15년까지 늘어났어요. 재취업 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넓혔어요.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항목이 신설됐어요. 일정한 경력 요건을 갖출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지는데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으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연장근로수당 등) 중에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기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는 월 급여 요건도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넓혔어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인정됐어요. 따라서 배우자가 출산 휴가 중 받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 급여액에 반영되지 않는 거죠.

주택자금공제도 달라졌어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이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범위는?

 

무엇보다 연말정산 처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는 자료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구해야 해요.

더불어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아주 간편하게 바뀝니다. 기존 4단계로 진행했던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1~2단계로 줄어드는데요. 1인 가구는 1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간편해져요. 이동통신으로도 공제 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어요. 방법은 ‘홈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 순서로 하면 돼요.

이직, 퇴직한 경우의 불편함도 손봤어요.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내역 등 자료를 퇴직한 해 12월 말까지 홈택스에 조기 등록하도록 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돼요!

 

 

지금까지 코워커와 함께 연말정산에 있어서 달라진 점을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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